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283
판결선고
2022. 10.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시내버스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는 2017. 8. 31.경 버스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D을 해고하였으나, D은 2017. 9. 6.경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5.경 B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17. 8. 31.자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고, B 주식회사는 2018. 2. 5.경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5. 2. 재심 신청이 기각되자, 2018. 5. 21. 서울행정법원에 재심 판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었고, 2020. 3. 12.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8.경 위 D에게 '2020. 3. 26.자로 복직하라'는 복직명령서만 발송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다가, 2020. 4. 8.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 확정 사실 및 '구제명령 불이행 시 2020. 5. 8. 고발 예정이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음에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2020. 6. 9.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고발당한 후 2020. 9.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2020. 9. 16.경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60,409,590원<1>에 미치지 못하는 39,050,750원만을 임금 명목으로 위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운영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고발 결정서
인천2017부해322 판정서, 서울고등법원 2019누39927 판결문
근로자측 의견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구제명령에 근로자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D이 위 임금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간수입 공제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일부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들에게 그 미이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 D의 대리인(E 법률사무소)은 2020. 5. 26. 내용증명을 통하여 중간수입 공제와 관련한 2018년도, 2019년도 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제공하면서 D이 2017. 8. 31.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해고된 이후 2018. 5. 18.까지는 일을 하지 못하였고, 2018. 5. 18.부터 위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까지 주식회사 F에서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6. 9.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고발 이후인 2020. 9. 16.에서야 D에게 미지급 임금상당액의 일부인 39,050,75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최소한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에 기초한 휴업수당에도 미치지 아니하고, 실제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에 2,000만 원 이상 미달하는 점, ③ 피고인들로서는 2020. 5. 26. D의 대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그 무렵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을 충분히 추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은 중간수입 공제와 관련한 2020년도 자료는 제공받지 못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D은 2020년에도 2019년도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2019년도 자료를 기초로 공제하여야 할 중간수입을 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들도 위 39,050,750원을 지급할 당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위 금액을 산정하였다(증거기록 제61쪽, 제63쪽)], ④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서만 확정이 가능할 것이지만, 수범자인 사용자로서는 평균임금이나 그 때까지 제공된 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산정된 임금상당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외에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1조, 제31조 제3항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50만 원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만 원)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근로자 D의 의견에 따른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인정하고 이를 모두 지급한 점, 위 임금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중간수입 공제를 위한 자료의 제출이 필요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 측과 의사연 락이 원활하지 않았고, 위 임금상당액의 지급이 늦어진 데 있어서 위와 같은 사 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정현설
각주1) 공소사실에는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85,150,72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60,409,590원으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