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7. 25.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21. 12.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채권통지서를 수령하여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되어, 이에 2022. 1. 18.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 요지는, 2018. 8. 9.부터 2018. 10. 28.까지 부천시 C빌딩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이 발급한 체불사업주확인서에 위 주점의 실제대표로 기재된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1,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는 것이다. 나. 한편,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경우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살펴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의 사업주는 아니나 사업주인 E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주점 운영을 총괄하고 급여 관련 사항을 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주점의 사업주인 E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E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자인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실질적 근로관계에 있었던 자는 E이므로,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실질적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이상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체납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지희(재판장) 윤민욱 이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