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나6225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968,623원 및 그중 9,367,923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2020. 1. 30.까지, 7,600,700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2023. 11. 22.까지 각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물관리 대행업, 건물청소 대행업, 용역경비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9. 13.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퇴직할 당시 부천시 원미구 소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관리소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은 2020. 3. 16.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7,600,771원, 미사용 연차수당 7,020,097원, 합계 14,620,868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 대표이사 D은 2021. 3.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2020고정464), 이에 상소하였으나 2022. 4. 5. 최종적으로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1노1022, 대법원 2022도195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의 해고 예고 없이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표시하여 원고가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금액인 2,347,82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피고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피고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건물관리용역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 해고를 예상할 수 있었고,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2019. 12. 31. 후에도 새로운 관리용역회사 직원으로서 원래의 업무를 계속해서 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해고예고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해고 예고제도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해고 예고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에게 해고 예고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7. 9. 13.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일부를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입사일인 2007. 9. 13.부터 퇴직일인 2019.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28,900,770원[= 퇴직 전 3개월 동안 일 평균임금 78,260.86원(= 총임금 7,200,000원 / 근무일 92일) × 30 × 재직기간 4,493일/365일, 원 미만 버림]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21,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600,770원(= 28,900,770원 – 21,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7,600,7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 완료하였으므로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원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21,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것) 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퇴직금 중간 정산 시기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요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연차수당에 관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7,020,097원(= 2016년분 1,600,000원 + 2017년분 1,745,455원 + 2018년분 1,837,321원 + 2019년분 1,837,32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거나 원고가 사실상 자유롭게 근무하며 연차를 사용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2(판결문)에 기재된 사정, 갑 제4호증의 1, 2(각 업무일지), 갑 제5호증(녹취록)의 각 기재 내용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별도의 직원 없이 혼자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9호증의 기재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의 진술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 합계 16,968,623원(= 해고예고수당 2,347,826원 + 미지급 퇴직금 7,600,700원 + 연차수당 7,020,097원) 및 그 중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합계 9,367,923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 다음 날인 2020. 1.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미지급 퇴직금 7,600,7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 1.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도 퇴직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지만, 퇴직금 지급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퇴직일에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다만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후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원고의 퇴직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박강균 김지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