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720,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0.부터 2023. 12. 20.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3줄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피고는 2023. 5. 17. 부천시 C에 있는 D아파트의 관리단의 대표자로 등록을 마친 자로서, 위 등록일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해 온 사람이다.」
제1심판결 제2쪽 10줄의 '최저임금액 기준 미달액은 합계 62,881,926원이다.'를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액은 56,742,904원이고 미지급 퇴직금은 6,139,022원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쪽 13줄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8호증'을 추가한다.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같은 법 제6조 제3항),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최저임금액 기준 미달액 및 퇴직금 합계 62,881,926원(= 56,742,904원 + 6,139,022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 개인이 아니라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혹은 D아파트 관리단임에도 피고 개인에게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당심 법정에서 원고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D아파트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피고가 개인 명의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갑 제3, 8, 9, 10호증, 을 제1(가지번호 포함), 4,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혹은 관리단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기 3년 이전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1. 11. 8.부터 3년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2021년 10월분까지의 임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21. 2. 4.까지 임금채권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채무 전부를 승인하였으므로 임금 채권에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21. 2. 4.경까지 최저임금 부족분이 존재한다는 사실 및 지급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임금 부분을 제외한 2021년 11월분부터 2021년 2월분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35,581,141원[=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 최저임금 미달분 합계 56,742,904원 - 2017년 2월분부터 2018년 10월분까지 미달분 21,161,763원(= 405,093원 + 824,367원 + 993,049원 × 6 + 824,367원 × 3 + 1,032,300원 × 3 + 1,228,618원 × 6 + 1,032,300원)]과 미지급 퇴직금 6,139,022원의 합계 41,720,163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 2021. 2. 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2.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박강균 김지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