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2나7201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12,091,1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5.부터 2024. 2. 7.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한다.

3.

피고 C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 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라는 상호의 이삿짐 운반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6.경부터 2020. 5. 31.까지의 기간 이 사건 사업장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는 그의 처가 원고 근무일에 받은 일당을 다이어리 등의 해당 날짜 오른쪽 윗부분에 숫자로 표시<1>하였다고 주장하며 달력 메모(갑 제4호증)와 다이어리 복사본(갑 제3, 12호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장에 따라 원고가 2017. 1.부터 2020. 5.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일수를 헤아려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피고 C는 원고에게 근로제공일마다 근무강도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100,000원 내지 270,000원의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2, 14호증<2>,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6. 23.부터 2020. 5. 31.까지 약 8년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인 피고 B과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9,142,57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들의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 등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조 제1항).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 계속성 ·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고,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로서는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7. 1. 1.부터 2020. 5. 31.까지(2018. 8. 제외)는 일용관계의 중단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 C의 지시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피고 C로부터 100,000원 내지 270,000원의 일당을 지급받고, 위 기간 동안 1개월 기준 최소 8일 이상, 일평균 8시간 가량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2. 6. 23.부터 2020.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구하나, 위 기간 동안 원고의 1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기간 원고의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이 확인되지 않아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라 피고 C와 연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원고는 애초에 피고 B이 아닌 피고 C와 근로관계를 맺었고, 피고 C로부터 업무 관련 지시를 받은 점,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장에 나오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 C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 B이 명의상 대표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의 명의 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 산정

1)

1일 평균임금액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퇴사하기 직전 3개월(2020. 3.~5.)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이 11,13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액은 120,978원<3>[= 위 11,130,000원 ÷ 92일(2020. 3. 1.~2020. 5. 31.)]이 된다.

2)

계속근로기간

원고가 2017. 1. 1.부터 2020. 5. 31.까지 일용관계의 중단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6. 23.부터 2016. 7.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8. 8.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바, 위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 결국 원고의 퇴직급여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은 1,216일[=577일(2017. 1. 1.~2018. 7. 31.) + 639일(2018. 9. 1.~2020. 5. 31.)]이 된다.

3)

퇴직금액의 계산

결국,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12,091,171원(= 120,978원 × 30일 × 1,216일/365일)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퇴직금 12,091,17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6. 15.부터(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7.까지(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및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B의 항소 및 피고 C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C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정래(재판장) 윤정인 송현경

각주1) 원고는 날짜 오른쪽 아랫부분에 기재된 숫자는 신발 세탁 가게 운영으로 인한 별도 수입이라고 주장

각주2) 피고는, 다이어리 복사본(갑 제3, 12호증) 및 달력(갑 제4호증)의 경우 원고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써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다이어리 및 달력의 기재는 원고의 아내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한 것이고,그 기재의 필체·필기구 및 세부적·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사후에 일괄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변조·추가의 흔적이 보이지않는바, 위 다이어리 및 달력의 기재 내용은 전체적으로 신빙할 만하다. 나아가, 피고는 위와 같이 단지 신뢰할 수 없다고만주장할 뿐, 원고의 근무기간, 일당 등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각주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