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상시근로자 107명을 사용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9. 1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근로자로 피고의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퇴직금 중간정산
원고는 2014년 1월경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어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응하여 2014. 1. 17. 원고에게 2009. 1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3,361,174원을 지급하였다.
2008년까지의 임금지급방식
피고는 2008년 이전에는 근로자들로부터 피고가 정한 기준에 의한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만을 지급받고 근로자들에게 기본급만을 지급하며, 근로자들은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자신에게 귀속시켜 왔다.
피고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2008년도에는 근로자들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일단 납부받고, 근로자가 납부한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근로자 60%, 피고 40%의 비율로 배분하여 근로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의 60%와 기본급을 지급하였다.
2009년부터의 임금지급방식
피고는 2009년부터는 근로자들로부터 일단 운송수입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근로자들에게 기본급과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0년도 임금협정을 통하여 임금지급의 원칙적인 방법은 피고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관리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과 초과운송수입금의 60%를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노사합의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와 근로자들은 위임금협정상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다름없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기본급과 초과 운송수입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여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이 지급되어 왔다.
피고의 2019년도 임금협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의 퇴사 및 피고의 퇴직금 지급
원고는 2020. 2. 29. 퇴사하였다. 피고는 2020. 3. 17. 원고에게 근로기간을 중간정산 이후인 2014. 1. 1.부터 2020. 2. 29.까지로 하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한 퇴직금으로 6,207,33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들에 대한 형사사건
원고는 2020. 3.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피고의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하였고, 이에 기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위 진정사건의 조사 결과 피고의 대표이사 C, D은 '2009. 11.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1고정951), 위 법원에서 2022. 8. 17.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C, D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3. 11. 15.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