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나7945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4.부터 2022. 11.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3. 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22. 3. 1.부터 피고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22. 5. 18. 원고를 해고하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22. 5. 18.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1조 중 "원고와의 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기하지 못하며 만일 원고의 해고를 명할시 남아 있는 계약기간의 임금을 지급하고 해고할 수 있다"라는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 따라, 남은 계약기간의 임금 2,1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특약규정은 통상의 고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계약으로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원고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의 의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근로계약서 제11에 따른 전체 주민 투표절차를 걸쳐 원고를 정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남은 계약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또한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30일 전 해고 예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 통지 시점 기준으로 총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동 조 제1호),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특약은 "원고와의 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기하지 못하며, 만일 원고의 해고를 명할시 남아있는 계약기간의 임금을 지급하고 해고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을 함께 위 특약의 내용을 해석하여 보면, 이는 계약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 할 수 없고, 만일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임금 전액 지급을 하여야 하고 그 외 절차적 요건으로 전체 주민 투표를 거치도록 정한 것으로 보인다.

2)

위 특약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상세히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해고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참조).

3)

피고는, 원고가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법령에 없는 입후보등록자격 조건을 추가하는 등 관리소장의 권한을 남용하고, 투표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위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위해 활동하며 주민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마음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운영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고 위 특약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관리소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의무이행을 충실히 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 설령 위 근로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B아파트 전체 지주의 4분의3 투표와 투표참석자의 4분의3 찬성'으로 원고의 해고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해고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다고 인정될 뿐이고,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화 된다거나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나머지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도 없다.

4)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해고 이후 나머지 계약기간에 따른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그 구체적인 금액은 총 2,160만 원[= 2022. 5. 1.부터 2024. 2. 28.까지 임금 1,870만 원(= 월 85만 원 × 22개월) + 명절 떡값 120만 원(2022년 추석, 2023년 구정, 2023년 추석 총 3회에 대해 각 40만 원씩) + 2년치 퇴직금 170만 원]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기간 동안의 임금 2,1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보아 그 일부만을 받아들인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항소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유리하고 피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 결국 피고에게 제1심에서 인용된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4.부터 2022. 11.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되, 앞서 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피고에게 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승환(재판장) 봉지수 박봄빛누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