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2노25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2. 4. 21.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인 2022. 6. 22. 원심에서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그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③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2022. 7. 13.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공소장 부본 등을 재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