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3가단26346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93,9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8.부터 2024.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러시아 국적으로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하여 국내에 체류하다가, 주식회사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1. 12. 29. 위 회사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알루미늄 가구 및 부자재 제조업 등 영위 회사인 피고에게 파견되어 근로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23. 2. 18. 18:30경 피고 공장에서 발로 작동스위치를 조작하면서 그에 연결된 프레스기를 사용하여 부품 제조 작업을 하던 중, 원고의 왼손이 프레스기에 압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는데, 위 프레스기에는 위 작동스위치 외에 양수조작식 안전장치가 설치된 작동스위치가 부착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제2 수지 원위지골 절단, 제3, 4 수지 각 중위지골 절단, 제5 수지 원위지 관절부 절단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고, 2022. 2. 18.부터 2022. 9. 27.까지의 기간 중 총 35일 동안 각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접합술, 절단술 및 국소피판술 등을 시행받는 한편, 위 각 입원치료 기간 사이 및 그 이후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한편, 2022. 2. 18.부터 2022. 9. 27.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16,194,880원을, 장해급여로 28,212,8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3호증, 4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써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나)

근로자파견관계에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파견하고, 이에 따라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되므로,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 중에 직면하는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은 대부분 사용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 등에 관한 의무를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부과함으로써,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파견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형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취지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참조).

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프레스와 관련된 안전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등 직원들로 하여금 양수조작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덮개가 없는 프레스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 등이 위 안전장치를 사용하도록 발 스위치로 사용할 수 있는 작동스위치를 제거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거하지 않고, 원고 등에 대하여 위 작동스위치에 관한 안전교육이나 안전수칙 준수 요구도 철저히 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사용사업주로서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및 상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되는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피고 측이나 동료 직원의 안내 내지 주의 환기 등을 통해 프레스기의 사용법, 발 스위치를 조작하여 프레스기를 작동시킬 때의 위험성 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작업 중 항상 긴장을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로 하여금 손해의 전부를 부담하게 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금액은 버리고, 별도의 설시가 없는 한,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되 호프만 지수의 소숫점 이하 4번째 자리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 78,134,173원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명 : A,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E생,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 39세 9개월 26일, 기대여명 : 41.88년(종료일 : 2063. 12. 26.), 가동연한 : 65세(종료일 : 2047. 4. 22.)

나)

소득 및 가동일수

(1)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2. 18.부터 2022. 8. 3.까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로 수령하고 있던 일 73,280원, 그 다음 날부터 가동 종료일인 2047. 4. 22.까지는 일 148,510원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고,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에 따라 20일로 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2)

피고는 원고가 외국인이므로 국내 체류기간 연장 가능일 이후에 대해서까지 국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하여 국내에 입국한 재외동포로, 입국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출국 없이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나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위반사항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2. 1.부터 시행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15-29호)가 취업제한 대상인 단순노무행위에서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93009)’ 항목을 삭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국내 체류 가능 기간이 일정 기간으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률

가)

장애의 내용 : 좌측 제2, 3, 4, 5 수지 각 절단

나)

노동능력 상실률

(1)

제1의 다.항 기재 각 입원기간(35일) : 100%(다만, 계산의 편의상 2022. 2. 18.부터 2022. 3. 24.까지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2)

2022. 3. 25.부터 가동 종료일인 2047. 4. 22.까지

(가)

좌측 제2 수지 : 3.5%(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수지-Ⅱ-2-b항의 1/2 적용, 영구장애)

(나)

좌측 제3 수지 : 7%(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수지-Ⅱ-3-b항 적용, 영구장애)

(다)

좌측 제4 수지 : 6%(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수지-Ⅱ-4-b항 적용, 영구장애)

(라)

좌측 제5 수지 : 4%(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수지-Ⅱ-5-b항 적용, 영구장애)

(마)

중복장애율 : 19.01%

3)

계산

4)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2. 2. 18.부터 2022. 9. 27.까지의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16,194,880원을, 장해급여로 28,212,800원을 각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 3,657,406원에서 위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남지 않게 되고, 휴업기간 후 위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 106,346,973원에서 위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위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은 78,134,173원(= 106,346,973원 - 28,212,800원)이 되므로, 원고의 공제 후 일실수입은 78,134,173원이 된다.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 책임비율 : 70%

2)

계산

54,693,921원{= 일실수입 78,134,173원 × 70%}

다.

위자료 : 1,440만 원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모습, 이 사건 상해 및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장애의 부위, 정도 및 그로 인한 증상, 치료기간, 피고의 책임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440만 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9,093,921원(= 일실수입 54,693,921원 + 위자료 1,4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2. 2.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