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4. 2. 선고 2023가단27259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57,68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26.부터 2026. 4.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각 바꾼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다가,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선고받은 판결들의 내용[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0.31. 선고 2021고단3421 등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노4689 판결, ②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0. 25. 선고 2023고합195 등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3. 19. 선고 2024노3276 판결]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대 지급금 66,057,6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대지급금 지급일인 2022. 12.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6. 4.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위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