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가단29384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72,366원 및 그 중 10,971,196원에 대하여는 2013. 2. 1.부터, 4,701,170원에 대하여는 2013. 8.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 D 지상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864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성한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2010. 10. 9.부터 2011. 1. 17.까지 피고 관리사무소의 차장 내지 관리소장 대행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54897호로 피고를 상대로 ‘체불 임금 15,672,366원(= 2012. 10.분 임금 4,701,710원 + 2012. 11.분 임금 4,701,710원 + 2013. 1.분 임금 1,567,236원 + 퇴직위로금 4,701,17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13. 위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3. 8. 20.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3. 9. 4.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