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3가단29659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83,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1. 10. 24.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C생)는 피고 소속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등

1)

원고는 2009. 11. 24.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2022. 11. 24. 원고에게 2022. 12. 31.자로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다.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1)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12. 원고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D).

2)

피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8. 16.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E,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에 대한 복직명령 및 공탁

1)

피고는 2023. 11.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직복직명령서를 내용증명서로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복직명령에 대하여 복직을 거부하였고, 피고는 2023. 12. 4.자로 원고를 퇴직 처리하였다.

2)

피고는 2024. 8. 7. 인천지방법원 2024년 금 제6406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의 임금 변제 명목으로 36,154,492원을 공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