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993
판결선고
2023. 8.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에 본점을 두고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인천 중구 D에 있는 유한회사 C 인천지점의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해상 여객․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인천지점 사업장에서 2015. 12. 28.부터 2022. 4.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합계 27,210,3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정서
수사보고(C 인천지점 근무자 전화진술청취)
각 근로계약서, 각 고용보험가입이력(E),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급여대장․명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E은 (유)C 인천지점의 비등기이사로 근무하면서 임원으로서 인천지점의 업무전반에 대해 지시를 받지 않고 근로자들의 인사, 노무, 재정을 집행해왔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었다.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과 회사 사이에는 급여, 퇴직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수당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
E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회사는 근로소득도 원천징수하였다. E의 급여명세서에도 기본급, 각종 수당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각종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역이 표시되어 있고, 급여대장도 이와 같다.
피고인이 E에게 인천지점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일상적인 비용지출은 피고인의 결재 없이 E이 집행하였으며, 직원을 E이 채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E은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자금집행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고, 직원들의 임금은 피고인이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E이 인천지점에 대한 독자적인 예산집행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 증거로 제출한 지출결의서는 몇 천원에서 약 420만 원 사이의 금액을 피해자가 결재한 것으로 대부분 전화료, 전기료, 교통비, 주차료, 주유비, 아르바이트비용, 복사기 임대료, 식대, 간식대 등 일상적인 지출이었고, 금액도 대부분 백만 원 이하의 크지 않은 금액이었다.
E은 임원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나, 이 사건 당시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약 1억 8,000만 원의 자금에 대하여 E이 소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회계법인의 보고서를 받아 이에 대하여 E과 분쟁 중이고 이러한 사정이 퇴직금 미지급의 한 원인이 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