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형미용기기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부터 2023. 1. 31.까지 인천 남동구 E, 4층에 있는 위 회사 공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48,203,110원 및 퇴직금 20,041,3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6,576,040원 및 퇴직금 합계 24,250,6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