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5 및 9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021,2023
판결선고
2024. 8.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1.『2023고단7021』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요양병원 원장으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요양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부터 2023. 5. 3.까지 근로한 F의 임금 2,9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9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23고단7200』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위 병원 소속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는 등 병원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0.경 불상지에서, 위 병원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B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명목으로 198,72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그 무렵 위 병원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금원 993,6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3고단7695』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원천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직원의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10.경 위 D요양병원에서, 위 병원 소속 직원인 피해자 G의 1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합계 313,260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병원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95,5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2024고단111』
피고인은 2017. 12. 11.경부터 2023. 8. 말경까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위 병원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경 국세청으로부터 위 회사에 근무하였던 근로자인 피해자 H의 2022년 근로소득세 환급금 356,97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병원 운영비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F․I 작성의 진정서, J 작성의 진정서, F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2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작성의 고소장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2월 급여 명세서
판시 제3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고소장
가입자 국민연금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사본
판시 제4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작성의 국민신문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위에 비추어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각 피해자들에게는 체당금이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일단은 이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판시 업무상 횡령죄의 각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단7021』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5 및 9)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요양병원 원장으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요양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임금 및 퇴직금 정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27.부터 2023. 4. 26.까지 근로한 K의 임금 52,000,000원, 퇴직금 15,813,6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1,008,889원, 퇴직금 15,813,6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전액 정기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17.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L의 2022. 5.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0,000,000원을 정기 임금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동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같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동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동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