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3고단7200 판결

20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5 및 9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