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고정144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6, 8, 10, 12, 15, 18, 19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