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341
판결선고
2024. 1. 1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바꾼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C의 각 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의 각 진정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일한 날짜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퇴직경위 자술서
의견서, 각 범죄인지서, 각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조회,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 지시,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결과 보고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방설비를 생산, 판매하는 거래처로부터 설치, 보수 업무를 하청 받아 상용근로자를 고용할 필요 없이 피고인 단독으로 업무를 하였고, C을 무거운 설비 운반이나 설비부품 단순조립 업무에 하루하루 잠깐씩 일용 고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C을 상시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식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2016. 9. 19.부터 2022. 1. 15.까지의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C을 피고인의 업무 장소로 불러 주방 싱크대 철거나 이설작업 등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야근을 하게 한 경우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C을 상시 근로자로서 고용한 사용자라고 해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밖에 변호인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에 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이 해고된 시점인 2022. 1. 15.까지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계속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변호인은 C이 권고사직한 것이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위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인은 C을 "너하고 일 못하겠다. 다른데 알아봐라"라고 하면서 해고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권고사직을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판시 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판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판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음. 벌금 5만 원 ~ 500만 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기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