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416
판결선고
2023. 11.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커피 전문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2022. 6. 1.부터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D를 30일 전 예고 없이 2022. 10. 24.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648,8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인 D가 여러 차례 매장 내 식료품을 무단으로 취식하여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가 정하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위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로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과 갑작스런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해고예고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정하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고의로 초래하거나 끼친 사업에 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가 ‘막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까지 모두 해고 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D가 근무하면서 이십여회에 걸쳐 차나 음료 등 합계 79,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무단으로 취식한 적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그러한 D의 비위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위와 같이 무단으로 취식한 식료품의 가액이 소액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실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비위행위가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해 범한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곽경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