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나6425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025,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24. 1. 18.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7년 6월경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I 주식회사가 서울 강남구K 신축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출하는 건축폐기물인 폐목재 등을 피고가 수집하여 처리업체인 J 주식회사에 운반(J 주식회사는 위 폐목재 등을 처리)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위 · 수탁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에 따라 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등을 화물차량에 실어 J 주식회사에게 운반하여 주는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건설폐기물 등의 적재 및 운송 등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이다.

다.

원고는 2018. 11. 28. 15: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적재함 부분에 폐목재를 실어 덮개를 덮은 다음, 위 사업장 앞 노상에서 화물 덮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하여 화물차량 적재함의 폐목재 위(노면에서 폐목재 윗부분까지 높이는 2미터를 넘는다)에 올라가 덮개를 정리하던 중, 발이 폐목재에 걸려 중심을 잃은 나머지 화물차량에서 추락하여, 오른쪽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로 ① 휴업급여 22,591,280원(2018. 11. 28.부터 2020. 3. 9.까지), ② 요양급여 16,122,060원(2018. 11. 28.부터 2020. 3. 9.까지), ③ 장해급여 일시금 15,400,000원 등 합계 54,113,3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도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 1. 31. 고용노동부령 제2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는 제1항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라고, 제44조 제1항은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고 각 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등을 수집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이 분명하고, 원고가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폐목재 등을 싣는 작업은 폐목재의 량에 따라 노면에서 폐목재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2미터를 넘을 수 있으며, 적재함에 실린 화물을 덮개로 덮는 등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재함 및 화물 위에 직접 올라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사업주인 피고로서는 근로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화물차량에 폐목재 등을 적재하는 작업(이후 화물 덮개 확인 등 작업을 포함한다)을 함에 있어 추락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장치 또는 설비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마련한 덤프트럭 및 화물자동차 안전작업 지침은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 간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실은 화물은 폐목재 등으로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고르게 적재하기가 어려우므로 화물에 덮개를 씌우는 등으로 고정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직접 화물 위에 올라갈 필요가 있었던 점(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노면에서 폐목재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모를 지급한 외에 안전대<1>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설비를 제공 또는 설치하지는 않았던 점, ④ 피고는, 화물 적재 업무는 원고의 업무가 아니라 운송 의뢰인 측에서 담당하고 있고, 덮개는 땅에서 망을 던져서 씌우는 방식으로 작업하도록 교육해 왔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와 I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체결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위 · 수탁 계약에 의하면, 건축폐기물인 폐목재 등의 운반 업무 외에 수집 업무도 피고의 업무로 정하고 있음이 분명한데다(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I 주식회사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정한 안전보관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폐목재 등 적재 업무를 원고의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가 원고 등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적재함 덮개 작업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현출된 바 없고, 설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화물차량 운전자인 원고로서는 화물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적재함을 덮는 등으로 화물을 고정하는 작업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적재함에 직접 올라가 덮개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안전대 및 안전시설 제공 등 피고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사업장은 I 주식회사의 공사 현장으로 피고의 지배관리 영역에 속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안전배려 의무 등 주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의 화물차량은 폐목재 등 운반 작업에 제공되고 있었고, 그 운반 작업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화물차량의 적재함 부분은 피고의 지배관리 영역에 속하는 곳으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운전업무의 특성상 원고는 피고의 지배관리 영역을 벗어난 장소에서 운전과 적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운전과 적재 업무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일차적인 안전관리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운전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운전과 적재 업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안전관리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사정으로 삼는 것은 별론),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안전대 제공 등 앞서 인정한 피고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운전한 화물차량은 조수석과 운전석 옆에 바닥에서 높이 2.5미터의 사다리가 차량에 고정되어 있어 운전자가 휴대용 사다리 없이도 안전하게 적재함의 화물 윗부분에 오르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운전한 화물차량의 운전석 바깥 뒷부분에 사다리 모양의 구조물이 차량에 고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한 것은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오르내리는 원고에게 사다리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니라 화물차량의 적재함, 즉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안전대 제공 등)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므로, 사다리가 차량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의 의무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미 이행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화물차량에 적재된 화물의 윗부분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덮개 확인 작업을 하게 된 원고로서는 스스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작업 공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등으로 이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특히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화물차량에 폐목재 등을 적재한 다음 덮개를 덮은 후, 이 사건 사업장 바깥 도로에서 적재함의 덮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적재함에 실린 화물에 올라간 다음에 발생하였는바, 이와 같은 작업을 단독으로 하게 된 원고로서는 더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앞서 본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각 증거, 제1심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2> : 143,450,520원<3>[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참조, 노임 단가는 H협회발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화물차운전사'의 통계소득에 의함,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은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 감소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23%, 영구 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족관절-Ⅱ-1-A, 직업계수 5)를 적용함]

2)

장해급여 공제 후 과실상계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일실수입 143,450,520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일시금 15,400,000원을 공제하면 128,050,520원(= 143,450,520원 - 15,400,000원)이 남는다. 여기에 원고의 과실 등을 반영한 피고의 책임비율 50%를 적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는 64,025,260원(= 128,050,520원 × 50%)이 된다.

3)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와 경력 및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나)

결정금액 : 12,000,000원

4)

피고가 지급한 기지급 치료비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일실수입 및 위자료 등 손 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4,985,600원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일실수입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985,6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금원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소극적 손해)과 위자료(정신적 손해)만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76,025,260원(= 일실수입 64,025,260원 + 위자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1.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4.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운(재판장) 권성우 이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