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22,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7.부터 2024. 11.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체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5. 1. 1.부터 아래와 같이 해고되기 전까지 피고 산하의 C단체(이하 ‘C단체’) 김포시지부(이하 ‘김포시지부’)에서 간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김포시지부장 D은 2021. 6. 18. 원고에게 해고일을 같은 날로 하여 “김포시장애인 복지과도, E연합회도, C단체도 원고편이 하나도 없네요. 정의 정도를 위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보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연합회도 C단체도 내용이 어찌되었던 내부에 총질하는 사람을 직원으로서는 쓸 수 없는 것 아니냐? 할 일이 많은데 소송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생산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해고 통지서를 보냄을 널리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해고‘).
원고는 2021. 7. 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1.
12. 22.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희망한다는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구제신청사건에서 피고와 C단체는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는 김포시지부라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5. “김포시지부는 피고의 하부조직에 불과하고 피고와 별개의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는 피고이다. 그런데 피고는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개최와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원고가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던 임금상당액 12,022,212원(2021. 6. 19.부터 2022. 1. 5.까지)과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65조 제2항에 따른 1개월분의 위로금 1,794,360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이하 ’초심판정‘).
피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26.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2,022,212원과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65조 제2항에 따른 위로금 1,794,360원의 합계 13,816,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는 김포시지부이지 피고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판단
먼저 원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김포시지부장 D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김포시지부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 해고예고통지 역시 D이 한 사실, 피고 예산회계규정 제59조에 의하면 “본회와 시·C단체의 경리 및 물품출납 관리는 이를 독립채산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 정관 제3조, 제26조,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필요에 따라 광역시 및 도에 시·도 복지회를, 각 시·군·구에 당해 시·군·구지부를 둘 수 있고, 피고 회장이 시·도 복지회장이나 시·군·구지부장에 대한 임명권 또는 승인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피고 인사규정은 피고 산하조직인 시·도 복지회 및 시·군·구지부의 전 직원을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고(제3조), 피고가 위 산하조직 직원들에 대한 임용과 징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제4조, 17조), ③ 시·C단체 운영규정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 2호, 피고 예산회계 규정 제60조, 제62조, 감사규정 제3조 등에 의하면, 시·C단체장은 직원 임명이나 사업계획 등에 대해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예·결산상의 지도와 감독이나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점, ④ 의사결정기관인 총회는 C단체나 김포시지부에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에만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포시지부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가 아니라 피고의 내부 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는 김포시 지부가 아닌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해고를 통지하면서 “내부에 총질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쓸 수 없는 것 아니냐?”, “할 일이 많은데 소송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생산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불명확하고 추상적으로만 적시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로 무효이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등 참조).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이 언제인지 본다. 원고가 2021. 12.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 보상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데, 원고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이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을 계속 다투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의 확정시까지는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재심판정에 불복하지 않음으로써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 비로소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원고의 의사표시에 대한 승낙을 함으로써 원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가 재심판정에 대해 불복하지 않아 재심판정은 그 판정일인 2022. 4. 26.경으로부터 15일 뒤인 2022. 5. 12.경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1> 그에 따라 근로관계도 그 무렵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인 2021. 6. 18.부터 2022. 5. 12.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나, 원고는 2021. 6. 19.부터 초심판정일인 2022. 1. 5.까지의 임금상당액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대하여만 계산한다.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이 59,81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상당액은 12,022,212원(= 59,812원 × 201일)이다.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초심판정에서 인용된 위로금 1,794,360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하면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이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피고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22,212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2. 5. 12.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 5.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초심판정서의 주문을 근거로 피고가 초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2. 3.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앞서 본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야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승환(재판장) 김한울 이지현
각주1)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심판정은 확정되는데(근로기준법 제31조 제2, 3항), 피고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재심판정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뒤인 2022. 5. 12.을 재심판정 확정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