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601,654원 및 그중 2,061,6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24.부터 2023. 5.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9,540,054원에 대하여는 2020. 5. 15.부터 2023. 5.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김포시 C, D 내지 E호에서 'F'이라는 상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6. 9. 15.부터 2020. 4. 30.까지 퍼스널트레이닝 업무 등 위 사업장과 관련된 여러 업무를 맡아 처리하며 일한 자이다.
피고는 2020. 4. 27. 원고에게 2020. 5. 1.까지 퇴사할 것을 통보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2020. 10. 28.자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은 9,540,054원, 해고예고수당은 2,061,600원'이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이에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21. 10. 21.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정942). 위 판결은 이유에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1>.
위 형사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이 법원은 2022. 12. 22. 피고의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형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그 이유에서는 여전히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인천지방법원 2021노3961).
위 형사사건 항소심판결은 2022. 12.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