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나66552 판결

2023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63,013원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소송비용 포함)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인천 연수구 C 2층 D호 소재 ‘E’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 1.부터 2018. 6. 30.까지 ‘E’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2018. 6. 30.자 근로계약 제3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2020. 9. 10. 발급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에 따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은 2,663,014원이다.

마.

피고는 2023. 4. 27. 원고에게 퇴직금 2,663,0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등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1고정1064호, 인천지방법원 2023노1637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663,01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8. 6.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제3조 제3항에 따른 퇴직금 분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매달 10만 원씩 총 180만 원을 퇴직금조로 선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4대 보험료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나 피고는 4대 보험료 총 2,550,180원을 대납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4,350,180원(= 선지급 퇴직금조 금원 상당액 180만 원 + 대납한 4대 보험료 상당액 2,550,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분할 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3조 제3항에서 매월 퇴직금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8. 1. 급여명세서상 퇴직금 명목 10만 원이 포함되어있는 사실, 피고가 2017. 2.경부터 2018. 7.경까지 매달(2017년 1, 5, 10, 11, 12월, 2018년 1, 3, 5월 제외) 150~180만 원의 급여 명목 돈을 원고에게 이체한 사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 증인신문 당시 ‘퇴직금에 대하여 명확하게 중간에 10만 원씩 추가로 받기로 하는 약정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2018. 1. 급여명세서 외 다른 급여명세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의 급여이체내역에 따르더라도 매달 급여가 일정치 않은 등 다른 기간에도 위와 같이 그 명목을 구분하여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의 18개월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2,663,013원인 반면 위 중간정산 합의에 따른 선지급액은 180만 원으로 그 액수가 현저히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매달 10만 원이라는 액수의 산정근거도 전혀 없는바 단순히 형식적인 금액을 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③ 위 근로계약서는 2018. 1. 30. 작성된 것으로 그 이전에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여왔다는 점에 당사자 간다툼이 없는데 당시에도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의 관련 형사사건 증언 및 그 이전에 1년 간 구두계약에 의한 근로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약정에 관하여 원고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 취한 것으로 원고가 임금으로 정당하게 수령한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4대 보험료 대납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3조 제1항에서 월 급여에서 원고 부담분 4대보험을 공제한 금원을 월급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가 제출한 각 개인별 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제2 내지 5호증)에 따르더라도 보험료 고지사실만 알 수 있을 뿐 그 지급주체는 알 수 없는 점, ② 한편 위 제3조 제1항의 문언상으로도 피고가 대신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가 제출한 2018. 1. 급여명세서상 각종 보험료 공제내역이 현출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의 급여이체내역상 원고가 지급받은 월 급여는 위 4대 보험료가 공제된 2018. 1.분 급여보다 적거나 같은 수준인 점, ⑤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납부한 4대 보험료를 돌려받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확장되기 전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추가로 인정하는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승환(재판장) 김한울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