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근로자 D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체를 인수하기 이전 운영자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인수 당시 H이 이전 근로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는 이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시작하기로 구두 협의하였다. H이 약정과 달리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지, 피고인에게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다.
판단
사실오인 판단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법리적인 검토를 받고 나서 시설권리계약서로 변경하여 새롭게 작성하였고, 여기에는 직원에 대하여 2019. 2.1.자 이전 급여와 퇴직금은 양도자가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설권리계약서(증거기록 83쪽)를 기준으로 본다. 6)항에 '양수자는 현재직 직원에 대해서 고용을 2019. 2. 1.자로 승계받으며 그 전 급여와 퇴직금은 양도자가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계약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과 집기, 설비, 협력업체를 양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위 조항 자체로도 고용 승계를 명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계약서 기재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이라는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체의 근로자 D는 2018. 1. 1.부터 2019. 8. 10.까지 음식 조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한 사실, D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영업양수 당시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급여및 근로조건, 근로시간, 근로 내용, 인적 구성, 물적 구성 및 영업시스템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근로자 D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용자로서 근로자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도양수일자 이전 급여와 퇴직금을 양도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피고인과 양도인 사이의 정산에 관한 문제일 뿐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실제 피고인도 위 양도양수일자 이전 근로자 급여를 양도인이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이 지급한 바 있다. 피고인에게 퇴직금 체불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사후적 경합범 전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3.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고,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원심판결에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