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738,990원과 그 중 25,225,714원에 대하여 2025. 11. 13.부터 2026. 3.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센터(2호점, 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는 2022. 7. 1.경 이 사건 센터에 요양보호사로 입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3. 1. 3.자 해고를 당하였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D)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22.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후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2. 8.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E), 서울행정법원은 2025. 1. 23. 피고의 위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2024구합53352), 서울고등법원은 2026. 1. 28. 피고의 위 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2025누6128). 위 2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해고의 무효 및 피고의 임금지급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서면 통지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23. 1.경 서면 통지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고,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 이후에도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피고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기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3. 11. 2.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2023. 11. 13.부터 이 사건 센터에 출근하여 근무할 것을 명하는 복직명령을 한 사실, 위 내용증명우편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당시 계속 중이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등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면서 복직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의 복직 이후 부여한 업무와 근무조건은 기존의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1>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다음에야 비로소 복직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의 위 복직명령이 원직에의 복직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피고는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종료되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복직명령을 통해 원고에게 종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이상, 위 복직명령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위 복직명령은 진정성을 갖춘 적법·유효한 복직명령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복직명령을 포함하여 피고의 거듭된 복직명령에 불응하면서 현재까지도 복직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2023. 11. 13.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는 원고의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1. 12.까지의 임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2023. 11. 13. 이후 기간에 관한 임금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구체적 액수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 피해고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3.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은 다음과 같다.
월 급여 원금 24,858,250원 및 지연손해금 3,460,965원
2023. 1.분: 원금 2,202,840원<3> 및 지연손해금<4> 358,489원
2023. 2.분: 원금 2,410,150원 및 지연손해금 381,134원
2023. 3.분: 원금 2,410,150원 및 지연손해금 368,852원
2023. 4.분: 원금 2,410,150원 및 지연손해금 356,966원
2023. 5.분: 원금 2,410,150원 및 지연손해금 344,684원
2023. 6.분: 원금 2,410,150원 및 지연손해금 332,799원
2023. 7.분: 원금 2,410,150원 및 지연손해금 320,517원
2023. 8.분: 원금 2,410,150원 및 지연손해금 308,235원
2023. 9.분: 원금 2,410,150원 및 지연손해금 296,349원
2023. 10.분: 원금 2,410,150원 및 지연손해금 284,068원
2023. 11.분: 원금 964,060원<5> 및 지연손해금 108,872원
2022년도 연차분<6>에 관한 연차휴가수당 367,464원 및 지연손해금<7> 52,311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2025. 11. 12.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28,738,990원(= 24,858,250원 + 3,460,965원 + 367,464원 + 52,311원)과 그 중 원금 25,225,714원(= 24,858,250원 + 367,464원)에 대하여 2025. 11.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6. 3.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8>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부당해고와 임금 미지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23. 선고 95다68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경위에 있어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할 정도의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넘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각주1) 원고는 피고가 기존의 업무 방식과 달리 원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거부의사를 곧바로 수용하였다(갑 제4호증 제12면).
각주2) 부당해고 기간 중 발생한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고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도 상사채무이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참조)
각주3) 2,410,150원에서 2023. 2. 24. 지급된 207,310원 공제(갑 제8호증)
각주4) 원고가 구하는 익월 26일부터 2025. 11. 12.까지 기간, 이하 같다
각주5) 2,410,150원 × 12일/30일
각주6) 원고는 2023년도 연차분 등에 대하여도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적법한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2023. 11. 13. 이후 출근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2023년도 연차분 이후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각주7) 종기는 2025. 11. 12.이고 원고의 계산에 따른다.
각주8) 퇴직하지 않은 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도 연 20%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개정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인 2025. 10. 22.부터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근로기준법 부칙(제20520호) 제2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2025. 10. 22.보다 전에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