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4가단298409 판결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4,147,362원, 원고 B에게 37,816,088원, 원고 C에게72,014,0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E은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25. 8. 8. 사망하였다.

나.

E의 부인인 F은 2023. 4. 28. 인천지방법원 2023후개10052호로 E을 사건본인으로 하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24. 3. 27. E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F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4. 8. 2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G, H, I, J을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같은 해 9. 10. 개최된 이사회에서 피고 이사회는 G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라.

원고 A은 2024. 8. 5. 원고 C, B 및 K을 대표하여 E을 상대로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노동청은 같은 해 11. 25. E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마.

피고의 2025. 8. 26. 사원명부에는 원고들 및 E을 포함하여 22명이 기재되어 있고, 2023년 피고의 급상여수당 지급현황에는 원고들 및 E을 포함한 22명에게 급여, 상여 및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2021년 내지 2023년 각 재무상태표에는 비유동부채 항목에 정기차입금(기타장기차입금)만 계상되어 있다.

사.

2024년 7월분 급여명세서 및 퇴직금산정서상 각 원고별 2024. 7. 임금 및 퇴직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각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2001. 10. 25부터, 원고 B는 2012. 3. 15.부터, 원고 C은 2003. 3. 17.부터 각 2024. 7. 2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4년 7월분 임금 및 퇴직금(이하 '이 사건 퇴직금 등'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등 합계로서, 원고 A에게 94,147,362원, 원고 B에게 37,816,088원, 원고 C에게 72,014,0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사원명부와 급상여수당 지급내역은 형식상 기재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재무상태표를 작성함에 있어 '사업연도 말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의 비유동부채 항목으로 계상되어야 하나, 피고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2021년 내지 2023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비유동부채 항목에 퇴직급여충당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 등은 이미 이전에 정산되었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은 2001. 10. 25.부터, 원고 B는 2012. 3. 15.부터 각 2024. 7. 20.까지, 원고 C은 2003. 3. 17.부터 2022. 5. 10.까지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유지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 A은 2001. 10. 25., 원고 B는 2012. 3. 15., 원고 C은 2003. 3. 17. 피고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2024. 7. 21. 각 자격을 상실한 점, ③ 원고들이 피고와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④ 원고들은 매달 10일경 피고로부터 일정한 돈을 지급받아왔던바,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월급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2024. 7. 20.까지 재직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이 사건 퇴직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재무상태표상 비유동부채 항목에 퇴직급여충당금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퇴직 이전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퇴직금 등을 이미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설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94,147,362원, 원고 B에게 37,816,088원, 원고 C에게72,014,0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성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