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7. 24. 선고 2024가합6032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1,756,439원, 원고 B, C에게 각 140,553,316원, 원고 D, E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9. 19.부터 2026. 7. 24.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 A은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2023년 3월생), C(2023년 3월생)는 망인의 자녀이며, 원고 D, E은 망인의 부모이다.

2)

원고들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3)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H는 2023. 9. 19. 08: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I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간석사거리 쪽에서 작은구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에서 H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망인의 전기스쿠터 오른쪽 부분을 자신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망인은 인천 남동구 J 소재 K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23. 9. 25. 15:41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H는 2024. 11. 28.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금고 8개월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4고단4715). H와 검사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이 2025. 4. 16. H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4노461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3, 14, 15, 20, 제2호증의 2 내지 4, 11, 15,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H는 피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차로를 지날 때에는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변경하려는 차로 및 방향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는 교차로를 지날 때 같은 차로에서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하여 우측으로 이동하여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유도선을 따라 진행하지 아니하고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운전하였고, 교차로 내에서 차로를 변경한 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지나 4차로에 진입한 사실(H가 운행한 피고 차량의 대부분은 4차로에 있었고, 일부는 3차로에 걸쳐져 있었다), H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채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사실, 때마침 교차로를 통과하여 3차로 좌측 부근에서 3차로 우측 부근으로 이동하고 있던 망인이 타고 있던 전기스쿠터 옆면을 충돌한 사실, H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직접 배상할 의무가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전문,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망인의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및 생년월일: 남자, L생(사고 당시 연령 25세 4개월 22일)

○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56.1년, 2079. 10. 11.

○

가동연한 및 가동종료일: 65년, 2063. 4. 27.(원고들은 망인의 가동종료일이 2063.4. 30.임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으나, 가동연한 65년을 기준으로 한 망인의 가동종료일은 2063. 4. 27.이다.)

○

사고일자: 2023. 9. 19.

○

사망일시: 2023. 9. 25.

○

생계비 공제: 망인의 사망일인 2023. 9. 25.부터 수입의 1/3

나)

망인의 소득 및 월 가동기간에 관한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소득은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2023년 하반기 기준 일 노임단가161,858원, 월 노임단가 3,560,876원(= 일 노임단가 × 월 가동일수 22일)], 월 가동일수 22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의 소득은 보조참가인의 보험급여지급확인원에 따른 평균임금, 월 가동일수 20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등이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어도 사람이면 누구나 그 성별과 가동연령에 따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인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자로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8890 판결 등 참조).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10381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등 참조).

(다)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종래에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았으나,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 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 · 직종별 ·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종래와 같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3)

판단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에 "최종적용평균임금(보수): 84,146원74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615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월 가동일수가 20일을 초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9. 19.부터 가동종료일인 2063. 4. 27.까지 매월 20일 동안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일실수입의 계산' 항목 표의 '노임단가' 기재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일실수입의 계산

위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9. 19.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망인의 일실수입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50,147,731원이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2)

보험급여의 공제

가)

관련 법리

(1)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의 항목 및 보험급여 수급권과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귀속주체 사이에 상호보완적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함에 따라 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과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은 귀속주체가 서로 달라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위 규정과 관계없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해당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된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7405 판결 등 참조).

(2)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의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손해배상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범위에서 공제대상이 되며, 휴업급여는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 A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유족급여의 가액을 109,390,762원으로 인정하여 이를 공제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도 원고 A이 산정한 유족급여의 가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또한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휴업급여 538,720원, 장례비 12,460,16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적극적 손해를 제외하고 일실수입, 위자료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장례비는 공제하지 아니하고, 휴업급여 538,720원은 휴업기간(2023. 9. 19.부터 2023. 9. 24.까지) 중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 662,180원에서만 공제하며, 유족급여 109,390,762원은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공제하되, 원고 A이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한다.

3)

상속관계 및 책임의 제한

가)

상속관계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3/7 지분의 비율로, 원고 B, C는 각 2/7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결국 망인의 재산상 손해배상채권은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에게 235,546,719원[= 휴업급여 공제 후 망인의 일실수입549,609,011원(= 550,147,731원 - 538,720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망인의 직계비속인 원고 B, C에게 각 157,031,146원(= 휴업급여 공제 후 망인의 일실수입549,609,011원 × 2/7) 상속되었다.

다만 원고 A의 경우, 상속한 손해배상채권 235,546,719원에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급여 109,390,762원을 공제하면 126,155,957원(=235,546,719원 - 109,390,762원)이 남게 된다.

나)

책임의 제한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하여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H와 망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재산상 손해액의70%로 제한한다.

①

망인은 교차로를 지나기 전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서 주행하다가 앞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른 다음 교차로 직입 직전 좌회전 차선인 1차로 쪽으로 다시 진입하였다. 이후 망인은 교차로를 지나면서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교차로 진입 전 직진차로인 3차로(교차로 이후 1차로로 진입하는 차로), 4차로(교차로 이후 2차로로 진입하는 차로), 5차로(교차로 이후 3차로로 진입하는 차로)에 있던 각 오토바이 앞으로 진행함으로써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처럼 교차로 진입 전후의 망인의 오토바이 운행 역시 정상적이지는 않았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그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망인은 교차로를 지나 3차로 좌측 부근에서 3차로 우측 부근으로 이동하였는바,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망인은 그 과정에서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3)

계산

(가)

원고 A: 88,309,169원[= (공제 후 일실수입 상속금액 126,155,957원) × 70%]

(나)

원고 B, C: 각 109,921,802원(= 공제 후 일실수입 상속금액 157,031,146원 ×70%)

4)

공제 내지 상계

가)

피고의 주장

망인에게 지급한 치료비 17,632,340원 중 망인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초과 치료비'라고 한다)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에서 초과 치료비를 공제하거나 초과 치료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망인 내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가해자측이 이를 대신하여 부담한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비록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치료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측이 피해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위 치료비 부분은 공제하여야 하고, 이를 이유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851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3. 10. 31. 망인을 치료한 병원에 망인의 치료비로 8,567,450원, 2,524,630원, 6,540,260원 합계 17,632,34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재산상 손해액의 70%로 제한하였으므로, 위 치료비 17,632,340원 중 망인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인 5,289,702원(= 17,632,340원 × 30%)은 망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대신하여 부담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부분이 아니더라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위 5,289,702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라)

계산(재산상 손해배상)

(1)

원고 A: 86,042,154원[= 88,309,169원 - 2,267,015원(= 5,289,702원 × 3/7)]

(2)

원고 B, C: 각 108,410,459원[= 109,921,802원 - 1,511,343원(= 5,289,702원 ×2/7)]

나.

위자료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위자료 60,000,000원을, 원고 A에게 위자료 50,000,000원을, 원고 B, C에게 각 25,000,000원을, 원고 D, E에게 각 4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금액

원고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생명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과 민법 제752조에 의한 배우자 등 유족의 정신적 피해로 인한 그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별개이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005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H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망인에 대하여는 60,000,000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에 대하여는 30,000,000원, 망인의 직계비속인 원고 B, C에 대하여는 각 15,000,000원, 망인의 직계존속인 원고 D, E에 대하여는 각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H가 2024. 11. 22.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 2024년 금 제9477호로 망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00,000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을 위자료 참작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볼 수 있거나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하여 해당 변제공탁을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데(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위 형사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이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형사공탁금의 액수가 위자료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형사공탁금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위자료가 일부 소멸하는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형사공탁금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 참작하지 않는다.

3)

상속관계 및 위자료의 산정

가)

원고 A: 55,714,285원[= 망인의 위자료 25,714,285원(= 60,000,000원 × 3/7) + 원고 A 고유의 위자료 30,000,000원]

나)

원고 B, C: 각 32,142,857원[= 망인의 위자료 17,142,857원(= 60,000,000원 × 2/7)+ 원고 B, C 고유의 각 위자료 15,000,000원]

다)

원고 D, E: 각 10,000,000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41,756,439원(= 재산상 손해배상 86,042,154원 + 위자료 55,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40,553,316원(= 재산상 손해배상 108,410,459원 + 위자료 32,142,857원), 원고 D, E에게 각 10,000,000원(위자료)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3. 9.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2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환(재판장) 하다희 김민지

각주1) 월 가동일수에 따른 일실수입 중 해당기간(6일)의 안분액에 해당하는 금액(= 3,310,900원 ÷ 30일 × 6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