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고단2654, 3179(병합), 3794(병합), 4310(병합) 근로기준법위
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종환, 장성훈, 이영준(기소), 김종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천 담당변호사 박종국, 박정혁
판결선고
2026. 2. 20.
범죄사실
『2024고단3179』
2023. 4.경 사기
피고인은 2023. 4. 1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현장소장 D을 통해 피해자 E의 대리 F과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F에게 "G 건축 부지에 기초지지 보강 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H)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거래계좌 잔고는 0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5. 8.경부터 2023. 5. 26.까지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15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 5.경 사기
피고인은 2023. 5. 2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현장소장 D을 통해 피해자 I(주)<1>의 전무 J과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J에게 "공사부지 터파기 토목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H)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거래계좌 잔고는 0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5. 30.경부터 2023. 7. 10.경까지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80,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3179』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L, D의 각 증언
J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전력도 수 회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I. 공소사실
『2024고단2654』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H(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5.부터 2023. 11. 3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23. 8. 임금 6,670,000원, 2023. 9. 임금 6,670,000원, 2023. 10.임금 6,670,000원, 2023. 11. 임금 6,625,333원, 합계 26,235,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5.경부터 2023. 11. 30.경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15,742,44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794』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M건물, O호 소재 H(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5.경부터 2023. 8.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무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P의 2023년 6월 임금 4,518,200원, 2023년 7월 임금 4,518,200원, 2023년 8월 임금 962,850원, 연말정산 환급금 1,710,150원 등 금품 합계11,709,400원을, 2023. 3. 6.경부터 2023. 9. 30.경까지 자재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Q의 2023년 4월 임금 2,550,000원, 2023년 5월 임금 3,450,000원, 2023년 6월 임금 3,450,000원, 2023년 7월 임금 3,150,000원, 2023년8월 임금 3,450,000원, 2023년 9월 임금 2,700,000원 등 금품 합계 18,75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30,459,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5.경부터 2023. 8. 6.경까지 공무 업무를 담당한 위 근로자 P의 퇴직금 9,543,9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4310』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M건물, 3층 O호 및 R호 소재 H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약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경부터 2023. 6. 30.경까지 H 주식회사 소속으로 인천 부평구 S 소재 T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2023년 4월 임금 5,320,000원, 2023년 5월 임금 5,320,000원, 2023년 6월 임금 5,320,000원 합계 15,960,000원과 2023. 4.경부터 2023. 6. 15.경까지 H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V의 2023년 4월 임금 3,180,000원, 2023년 5월 임금 3,050,000원, 2023년 6월 임금 1,360,000원 합계 7,59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5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U의 퇴직금 6,140,8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판단
V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불처벌의사를 표시하였다(2024고단4310 증거기록117면).
N(2025. 2. 24.), P(2026. 1. 13.), Q(2025. 11. 19.), U(2026. 1. 13.)의 처벌불원서가 공소제기 이후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윤철
1공소장에는 K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여 수정하였다.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증거목록5
증거목록6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