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834
판결선고
2025. 3.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3834』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재 "빌라 보수 공사" 중 철거 및 목공 공사 부분을 C으로부터 3,000만 원에 도급을 받아 이를 D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도급금액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D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공사 현장에서 위 D에게 고용되어 2021. 11. 16.부터 2021. 12.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11,9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4고단4559』
피고인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시근로자 없이 필요시마다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6. 1.경부터 2023. 7. 15.경까지 부천시 F에 있는 창고형쇼핑몰 'G'의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 및 하자보수 마감 작업 등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3. 7. 10.부터 2023. 7. 15.까지의 임금 96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4700』
피고인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시근로자 없이 필요시마다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24.경부터 2023. 6. 24.경까지 부천시 F 소재 G 휴대폰 부속 판매점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3년 6월 임금 1,9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6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6683』
피고인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시근로자 없이 필요시마다 일용직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18.경부터 2023. 6. 28.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부천시 F 소재 주식회사 G 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23년 5월 임금 1,120,000원, 2023년 6월 임금 840,000원 합계 1,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6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3834』
증인 D, C의 증언
K, L, M, E,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C에게 고용된 현장소장이었고 C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과 C 사이에 피고인의 급여를 따로 책정하지 않았고 총 공사대금을 정액으로 약정한 점, ② 피고인도 C과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사를 하도급 받았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③ 공사현장에 필요한 근로자의 숫자, 급여수준 등을 결정할 때 C이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4고단4559』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진술조서
『2024고단4700』
피고인의 법정진술
O, P에 대한 진술조서
각 고소장
『2024고단6683』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R, S, T, J, U,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동종 벌금 전과가 수 회 있다. 그 밖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윤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