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294
판결선고
2025. 3.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사 계약을 체결한 인천광역시 이하 불상지 있는 사업장 등지에서 2011. 11. 1.경부터 2022. 4. 30.경까지 굴착기 포크레인 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차액 47,359,5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는 못하였으며 피해 근로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미지급퇴직금 중 합계 3,000만 원을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