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고단539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3.부터 2024.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4월 임금 2,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3.부터 2024.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594,5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