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521
판결선고
2024. 12.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1.경부터 2023. 7.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9. 임금 1,019,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약 46,147,610원(임금 42,749,780원, 연말정산 환급금 3,397,830원)의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약 6,229,2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위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