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4고단5681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0. 24.경부터 2024. 2. 1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2월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E은 2024. 7. 1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불처벌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3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윤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