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6267
판결선고
2025. 2.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B에 위치한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2. 4.경부터 2024.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에게 1주간에 평균 약 19.04 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4명에게 1주간에 평균 약 20.43 시간의 연장근로를 각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1주당 평균 연장 근로시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산출 근거 자료 등 추송서 첨부), 수사보고서, 2023. 12. ~2024. 3. 출근부 각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적절한 근로시간 규제를 통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본 건과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본 건에 이르렀고, 본 건에서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한 근로자의 수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법정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성격이나 구인난 등에 비추어 본 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 김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