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894
판결선고
2025. 9.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유통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3.경부터 2024. 2.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16,9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진정인 임금명세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및 결정 통지서, 급여대장 및 근로계약서, 육아휴직 확인서, 출근기록부, 업무관련 문자내역
진정사건 조사 보고, 수사결과보고, 각 내사(수사)자료 입수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미지급 퇴직금 액수,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특별히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