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천지방법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 사건 | 2024구합5278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취소처분 취소 |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
| 피고 | 근로복지공단 B지사장 |
| 변론종결 | 2024. 9. 13. |
| 판결선고 | 2024. 10.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22.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20. B도시공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2022. 2. 19.까지 이 사건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22. 11. 14.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의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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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였으며, 피고는 2023. 3.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였기에 근로자성
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 회사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내역(2019. 2. 20.자
취득, 2022. 2. 20.자 상실)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3. 4. 28.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3. 8.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2023. 10.
2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역시 2023. 12. 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호증,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재직 당시 등기이사의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업무의 내용이 이 사건 회사
의 사장에 의해 지정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인사규정을 준수하여야 했으며,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사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였는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내역을 취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고용보험법 제2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
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
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
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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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
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
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
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
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
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
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
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
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
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
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
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
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회사는 B시가 2017. 12. 29. 지방공기업법과 B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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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box.kr/case/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780 따라 100%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公社)로 자본금은 2019. 2. 기준 53억 원, 2022. 2. 기준 1,023억 원 가량이며, 2018년 기준 근로자는 445명(2022. 10. 31. 기준 555명), 지출 예산액은 536억 원 정도이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9. 1. 22. 상임이사 1명을 공개 채용한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위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최종합격하였다. ## B도시공사 임원 모집 재공고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B도시공사를 이끌어갈 유능한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임용예정 직위 및 선발인원: 상임이사 1명 (2항 생략) 3. 직무수행요건(직무수행요건 참조) 가.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실무 책임자의 능력을 갖춘 분 나.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분 4. 임용계약 및 보수 가. 임용계약: 3년(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가능) 나. 보 수: 공무원 4급 23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 (5 내지 7항 생략) ## 직무수행요건 (1, 2항 생략) 3. 직무수행요건 가. 법령, 조례 및 정관상 직무개요 ◆ 공사 최고 실무담당자로 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구성원으로 공사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사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함 나. 실제적 직무 및 분야 - 4 -
출처: lbox.kr/case/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780 그림: 공사 임원의 직무 분야를 네 개 영역으로 나눈 표와 임원인사규정의 일부가 함께 표시된 문서 발췌 이미지. • 사장을 보좌하여 공사 전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고 조직의 윤리성 및 혁신을 주도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진작함 | 대외·의전 분야 | 사업수행 분야 | 조직운영 분야 | 변화와 혁신 업무 | |---|---|---|---| | • B급 및 B급 이하의 업무 | • 외부환경 변화 분석 및 예측 | • 부서별 업무의 원활, 책임의식 유지 | • 변화와 혁신 주도 | | • 이사회 업무 | • 중장기계획 비전 및 전략 수립 | • 내부감사 및 윤리성 향상 | • 사회의 변화 추구 | | • 안전경영부 업무<br>(경영평가 등) |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 • 새로운 사업영역 개척 | | • 고객(민원) 업무 | • 예산 및 자원의 배분 | • 복리후생 관리 | •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 해결 | | • 언론 및 시민단체 업무 | • 성과에 따른 보상 | • 사장·사고의 예방 및 사후관리 | • 조직간 통·폐합 추진 | (다목 생략) 라. 학력 및 전공분야: "제한 없음" 3) 원고는 2019. 2. 20. 이 사건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원 채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상임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19. 3. 4.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상임이사로 등기되었다. 제2조(업무내용) 임원인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9년 2월 20일부터 2022년 2월 19일까지로 한다. 제4조(복무) 임원인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보수) 이 계약에 따른 임원의 보수 및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 봉: 금81,731,400원(월 6,810,950원) 2. 지급방법: 공사 보수규정과 연봉제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문책 및 계약의 해지) "갑"(이 사건 회사의 사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을"(원고를 말하며 이하 같다)이 공사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문책 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채용조건) 1. "을"은 임원인사규정 등 공사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을"은 공사 제반규정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3) 이 사건 회사는 3본부(C본부, D본부, E본부) 7부 26팀 1센터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회사의 사장은 2019. 2. 20. 원고에 대하여 C본부(당시 명칭 F본부) 상임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E본부장(당시 명칭 G본부장)의 겸직을 명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내렸다. 4) 이 사건 회사의 정관, 직제규정, 임원인사규정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 -
출처: lbox.kr/case/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780 ## 정관 제12조(임원) ④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 임명하되, 사장·감사·비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장이 임명한다. <단서 생략> 제15조(임원의 직무)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 이사(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8조(의결사항)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내지 12호 생략) ## 직제규정 제6조(이사와 감사) ② 상임이사 또는 본부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C본부장은 H부, I부 업무를 관장한다. 2. D본부장은 J부 업무를 관장한다. 3. E본부장은 K부, L부, M부, N부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직무대행) 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 임원인사규정 제6조(임기 및 직무)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경영성과 결과에 따라 임기 중에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영에 책임을 진다. ③ 이사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며,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이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항 내지 ⑥항 생략) 5)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사장 1명, 원고를 포함한 상임이사 2명 총 3명이 등기되어 있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상임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본금 증자 심의안, 예산안 심의안, 안전보건관리계획 심의안 등 경영사항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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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 회사 측이 2022. 11. 13. 작성한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사업주)에는 원
고의 수행업무가 중장기적 비전 및 전략수립,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고객민원 업무,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복리후생 관리 등이었고, 원고의 업무내용이 임원인사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 근거하
여 이 사건 회사 사장에 의해서 정해지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실제 근로일 월요일~금요일(주 5일)이고, 원고가 출장을 위해서는 상부 보고 및
허가 필요했고, 출장명령서를 작성하여 사장의 결재 단계를 거쳐야 했으며, 이 사건 회사의 보수규
정 제6조에 따라 원고가 연차·특별유급휴가·공가·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유계결근(결근 전까지 사용
자의 허락을 득한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무계결근(결근 전 사용자
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무단결근을 말한다)시에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조퇴·휴가
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무상황부를 사장에게 올려 결재를 받아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취
업규정, 임원인사규정, 임원인사규정 시행세칙, 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이 사건 회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으며,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C본부장 혹은 E본부장을 겸임
하면서 수행한 업무 역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라고 볼 수 있는바, 원고의 상임이사로
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이었다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
에 사장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근
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
분은 적법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규모가 상당한 지방공사로 각 본부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분장하여 전문적으로 업무집행을 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갖춘 업무담당 인원
이 요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사건 회사는 2019. 1. 22.자 채용공고를 통하여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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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상임이사로 모집하였고 여기에 원고가 응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상임이사로 임용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전문적인 경영을 위하여 특
별히 임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등기임원 3명(사장 1명, 상임이사 2명) 중 1인으로서 이 사회에 참석하
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조직, 기구 및 정
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실제로 참여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데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제5항은 이사의 직무에 필
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정관 제15조 제3항에서 이사의 직
무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제규정 제6조 제2항에서
상임이사는 사장을 보좌하며 C본부장, D본부장 혹은 E본부장으로서 소속 부서의 업무를 관장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담당하였던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업
무와 C본부장 혹은 E본부장의 업무는 모두 지방공기업법 내지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
는 상임이사의 업무이다.
이 사건 회사는 B시가 전액 출자한 기업으로 다른 대주주가 없으므로, 사장이 지방공기업법, 정관,
직제규정 등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업무집행권이나 정책 심의·의결권을 사실상 전적으로 행사하기
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달리 상임이사의 업무가 원고에게 형식적·명목적으로만 분장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회사와 원고가 체결한 임원채용계약 제6조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제반규정을 이행
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원인사규정
제6조 제1항 후문에서 경영성과 결과에 따라 임기 중에라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
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임원채용계약에 따라 원고가 담당하게 되는 업무는 특정 부서를 관장하
고 총괄하는 것이므로, 위 임원채용계약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이라기보다는 경영위임계약에 가깝다
고 볼 수 있다.
5) 이 사건 회사와 원고가 체결한 임원채용계약 제2조에서 업무내용을 임원인사규정 제6조의 규정
에 의한 업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원인사규정 제6조 제3항은 이사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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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C본부장 혹은 E본부장의 업무도 임원채용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임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6)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임원 채용계약서 제8조 제2항에서 원고가 업무수행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 사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 측이 작성한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갑 제1호증 2면)에서 임원인사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원고의 업무내용이 이
사건 회사의 사장에 의해 정해진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C본부장의 업무는 H부, I부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며, E본부장의 업무는 K부, L부, M부,
N부 업무를 관장하는 것인바(을 제4호증, 이 사건 회사의 직제규정 제6조 제2항), 직제규정의 문
언, 업무의 성격, 이 사건 회사의 특성 내지 규모, 원고의 직책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C본부 혹은
E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집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근로
자성 확인 문답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는 중장기적 비전 및 전략수립, 연
도별 사업계획 수립,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복리후생 관리 등으로 그 업무의 성질상 원고에게 상당
한 재량이 부여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임계약에 있어서도 위임자가 수임자에 대하
여 수임자가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 점검하고 위임업무를 평가, 지시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업무지시는 위임관계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고 인정하기 어렵다.
7) 원고는 임원인사규정, 동 규정 시행세칙 등에 의해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휴가일수 등이 정해
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C본부장, E본부장으로서 위임받은 업무를 총괄하며 수행하기 위
하여는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의 특정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근무장소, 근무시간의 지정
이나 이에 따른 출장관리, 지각·결근 등의 복무관리 역시 위임사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두고 원고가 근무장소, 근무시간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 사장의 구체
적인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8)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인사규정, 동 규정 시행세칙은 사장에게도 적용되므로 상임이사뿐만이 아니
라 사장도 이에 따른 복무관리, 상벌 등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지방공기업법,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사로 기획재정부장관, B시장 등에 의하여 일정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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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감독을 받는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방공기업 법 제63조의5 내지 7).
9)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장과 사이에 경영성과계약서를 체결하고 원고가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등을 달성할 경우 이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의 사장도 보수규정에 따라 기본급 내지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정해져 있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호성호(재판장) 신창용 임현화
별 지
출처: lbox.kr/case/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780 --- # 별지 # 관련 법령 ## ■ 고용보험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 근로기준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 지방공기업법 ###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 11 -
출처: lbox.kr/case/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780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2 내지 6항 생략) ⑦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공사의 사장은 그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그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공사의 사장은 그 공사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⑤ 그 밖에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인사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63조의6(징계 요구 등) ① 공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 1 2 -
출처: lbox.kr/case/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780 ② 공사의 징계권자는 공사의 임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사의 임직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은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징계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징계권자에게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제63조의7(비위 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공사의 사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 임원을 해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사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공사의 사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 1 3 -
출처: 1box.kr/case/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78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심의·의결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직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이 조에서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합격취소등의 기준·내용·소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①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하고,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임이사(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 - 14 -
출처: lbox.kr/case/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780 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의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끝. - 15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