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4나73571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22. 6. 20.부터 2023. 3. 2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62,810,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24.부터 2024. 5. 2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미지급 임금등에 관한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이다.

나.

피고는 전기공사 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B 등 48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근로자로 고용하였던 사업주이다.

다.

원고는 2018. 11. 7.부터 2022. 6. 20.까지 별지 대지급금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총 162,810,040원을 대지급(이하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을 '이 사건 대지급금'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22하면101686, 2022하단101686 면책 및 파산선고 사건에서 2023. 3. 24.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2023. 6. 12. 면책 및 파산폐지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파산선고 전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파산채권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 제5호에서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원활한 파산절차의 진행과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유에서 제473조의 일반재단채권과 그 밖의 특별규정에 의한 특별재단채권을 규정하여,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채무자회생법 제475조, 제476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하고(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같은 조 제4호).

채무자회생법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그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포함되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962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따르면 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 등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재단채권이라 할 것이나 파산선고 전날인 2023. 3. 23.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파산선고 전날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을 재단채권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피고는 위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22. 6. 20.부터 2023. 3. 2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3.

나머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대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 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급금 162,810,0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일인 2023.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5.28.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일인 2023.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5. 28.까지 상법상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범위를 넘어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지연손해금의 일부가 기각된다 하더라도 원금 전액이 인정되는 이상 원금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나.

피고의 면책 항변에 대한 판단(원금 및 파산선고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피고는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지급금의 원금 및 파산선고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 제5호에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근거하여 비면책채권인 이 사건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등 채권을 대위행사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에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또는 제349조 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해 임금 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 원고가 임금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비면책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취지는 근로복지공단이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최우선 임금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우선변제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참조), 임금 등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의 채권이 위 조항에 의해 비면책채권이 아니라 면책채권이 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면책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23. 6. 23.부터 2023. 3. 2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유성혜(재판장) 서희경 윤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