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노172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회사를 운영하던 중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이 사건에 이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근로자들이 미지급 퇴직금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나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잔여 미지급 퇴직금 합계는 3억 2,800여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원심 변론종결후 9,000만 원을 각 피해근로자들 앞으로 잔여 미지급 퇴직금 액수에 안분 비례하여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근로자들이 28명에 이르고 공소제기된 미지급 퇴직금 합계액이 674,950,933원의 다액이며 위와 같이 현재 남아 있는 미지급액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원심 판결이 선고된 후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근로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것으로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형사 책임을 부과하여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노동의 대가 수령을 담보하고자 하는 노동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