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4노307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1. 6. 9.부터 2022. 1. 4.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이고,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H, I호, J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 등의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C에서 실제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있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이 2021. 6. 1. 근로조건 변동을 이유로 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은 2021. 6.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21. 6. 16.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1. 6. 17. 528,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실업급여 13,860,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나.

인정사실

1)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누나로, 2016. 10. 24.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2020. 11. 1.부터 이 사건 회사의 실장으로서 고객관리, 매출관리, 직원관리 등의 총괄관리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은 2021. 6. 2. 이직일(마지막 일한 날)을 '2021. 5. 31.', 구체적 이 직사유를 '3월 1일부터 급여가 변경되어 퇴사함(근로조건 변경)'이라고 기재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수사기록 304쪽)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의 근로조건(급여)이 2021. 3. 1. 568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변동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근로조건 변동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이후 피고인 A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구직급여 13,860,000원을 수급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공익제보자 등의 진술은 피고인 A이 그 기간에 위 회사에서 퇴직 이전에 했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일 뿐, 위 회사가 피고인 A에게 임금 내지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데에 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이나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내지 업무수행의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의 이유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넘어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함으로써 고용보험법상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라.

당심의 판단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되고, 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는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근로조건 변동을 이유로 2021. 6. 1.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수령한 사실 및 사업주인 피고인 B이 이에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다고 신고한 날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거나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회사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음

가)

S(2019. 12. 23.부터 2021. 10. 27.까지 이 사건 회사에 재직)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퇴직을 했다고 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계속 지시 업무를 받아서 일을 수행을 했었고요. 계속 그렇게 일을 해왔었습니다.", "실업급여 받기 전에는 그냥 계속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고요. 실업급여 받은 후에는 사무실은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학원을 다닌다고 몇 개월 동안 오전에는 학원을 다니고, 오후에는 메일이나 카톡으로 제가 업무지시를 받아서 일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366쪽).

나)

D(2019. 10. 16.부터 2021. 12. 11.까지 이 사건 회사에 재직)는 원심 법정에서 "A이 퇴직한 것처럼 신고된 2021년 6월 이후에도 자신의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인계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수행? 그대로 수행? 일단은 그 당시에 매일 출근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계속 연기되어서 활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공판기록 310쪽), 피고인 A의 퇴직 사실을 들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음... 이게 명확하지는 않아서... 이거를 퇴사, 퇴직... 잘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확인서에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 C에서 종전에 수행하던 업무를 후임자가 없는 관계로 도움을 주었습니다."라고 기재하고(수사기록 104쪽),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그럼 A은 C에서 퇴직한 것으로 신고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면서 피의자의 요청에 의하여 C의 거래처 관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종전에 하던 업무를 100으로 기준한다면 약 30~40 정도의 일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수사기록 251쪽) 피고인 A이 퇴사 이후에도 단절 없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인 F의 G은 피고인 A이 2021. 5.경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80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대외적으로 저는 C에서 실장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라 거래처에 퇴사했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31쪽) 자신의 퇴직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마)

피고인 A이 제출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는 2021. 5. 31.이 이 사건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직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은 2021. 6. 1. 'FW: T'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2021. 6. 4. '4일 발주서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위 신고한 이직일 이후에도 거의 매일 같이<1> 사내 및 외부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며 이 사건 회사 직원에게 업무관련 이메일을 발송하였다(수사기록54 내지 72쪽).

바)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2021. 6. 21. "물류팀 U 주임 3M)슈퍼그립장갑 200_10개입_M 1봉 발주했는데 2봉만 가져왔나요?? 거래명세서에도 없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S주임님 V사원님 내일W 대표님 개인사정으로 휴가라고 합니다. 23일 회수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발송하고,2021. 6. 29. "S주임님 오늘 공구상가 호계는 회수 진행 못하는거죠??", "S주임님 위 건 구매 좀 해주세요 내일 납품될 수 있게~", "S주임님 X만 제외하고 내일 말일입니다. 납품 가능할 수 있는 품목은 무조건 다 납품해야 합니다. 그리고 E 사원도 구매확정누락하지 말고 철저히 하게 처리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카카오톡으로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

사)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무렵인 2022. 2. 9.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공문에는 "9. 이에 당사자(피고인 A)의 개인적인 상황(8년째 반식물인간 상태인 남편의 간병과 자녀의 양육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기 위하여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10. 이에 당사자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나중에 식당이라도 할 생각으로 한식과 양식 조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학원을 다니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11. 이 과정에서 진술인(피고인 B)인 제가 회사의 업무 공백이 너무 커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며 이에 당사자는 선의로 시간이 날 때마다 회사의 업무를 보조하여 주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데(수사기록 16

쪽),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2021. 7. 15. 이전부터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계속적으로 관여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2021. 7. 13.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공지사항▶ 7월15일~10월 8일까지 업무교육으로 인해 오전 9시30분~오전12시30분까지 톡, 문자, 통화가 원활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진을 게시하기도 하였으므로(수사기록 6쪽), 피고인 B이 당초 수사기관에 밝힌 피고인 A의 재입사 경위는 명백히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피고인 A의 이직사유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음

가)

피고인들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밝힌 피고인 A의 이직사유는 피고인 A의 급여가 568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변동된 것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당초 수사기관에 피고인 A이 8년째 반식물인간 상태인 남편의 간병과 자녀의 양육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정작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수령한 구직급여는 월 1,848,000원으로서 삭감된 급여액의 절반가량에 불과하고, 한편으로 피고인들은 원심과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퇴사 이후 어려운 회사 사정과 동생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도와주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급여 삭감과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피고인 A이 퇴사 바로 다음 날부터 무보수로 회사 업무를 도와주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더구나 피고인 A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자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곧바로 이 사건 회사와 종전 급여와 같은 금액(350만 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급여 삭감을 이유로 피고인 A이 이직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후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취업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에서 이직하였다고 보지 않는 이상 피고인 A의 취업활동 여부는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위 취업활동 증명서를 살펴보더라도 그 대부분의 취업활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에서 이직하기 전인 2021. 5. 31. 이전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 제출한 실업인정 신청서에는 2021. 5. 31.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6개월 동안 단 4곳의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수사기록 328 내지 330쪽) 피고인 A이 별다른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피고인 A이 2021. 7. 15.부터 2021. 10. 13.까지 주식회사 Y 연수점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30부터 12:30까지 한식, 양식 조리기능사스마트혼합훈련 과정을 수강한 후 2021. 10. 7. 한식 조리기능사, 2021. 10. 21. 양식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저희 회사가 예전에 프랜차이즈 배달사업을 준비하다가 중단한 아이템이 있는데 누나(A)가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 창업을 하면 저희가 준비했던 아이템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53쪽), S은 수사기관에서 "C에서 2022년 2월부터 조명을 이 용해서 고기를 구울 수 있는 그릴을 사용한 체인점을 운영하려는 사업계획이 있었고 그 사업은 A 실장 명의로 여성 사회적 기업으로 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조리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한 조건이 된다고 해서 요리학원을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96쪽), 실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목적에 외식프랜차이즈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학원수강을 한 것이 이 사건 회사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경제적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들은 남매 사이로 이 사건 당시 같은 주거지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사업자금으로 2억 원 정도를 빌려주거나 피고인 B의 급여를 자신의 은행계좌로 지급받는 등 생계를 같이한 점(수사기록 131, 133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저는 가족이고 회사가 법정관리 중이고 저도 빌려준 돈도 있고 회사가잘 돼야 하니까요. 또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끊을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34쪽) 자신이 피고인 B 또는 이 사건 회사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회사 자금으로 피고인 A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다소 급여액이 감소하더라도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쪽을 선택할 경제적 동기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