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3층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4.경부터 2022. 10. 7.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E 인테리어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2. 9. 임금 1,680,000원, 2022. 10. 임금 1,400,000원 등 합계 3,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1>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윤정
각주1)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2015. 4. 9. 선고 2015도1691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