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8,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564
판결선고
2026. 1. 15.
범죄사실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서울 종로구 E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4,41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2019. 2. 29.경부터 2022. 11. 10.경까지 발주자 주식회사 F로부터 G 신축공사를 199,012,000,000원에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부산 연제구 H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2021. 8. 25.경부터 2022. 11. 10.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G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1,266,436,800원에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으로 G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으로 G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I(남, 59세)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22. 7. 12. 09:54경 인천 서구 G 신축공사' 현장에서, J동 뒤에 우·오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터파기한 굴착 부분(폭 약 1.7m, 깊이 약 2.3m)에 내려가 지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한 스타프(측정용 자, 길이 최소 1m·최대 5m)를 잡고 서 있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위 굴착 작업 및 지반 높이 측정 업무는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의하여 근로자가 매몰되는 등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주는 2m 이상 깊이의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를 사전에 조사하고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반출 방법,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도록 하거나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하여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를 사전에 조사하여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설치계획 등 토사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굴착 작업 전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도록 굴착하지 않아 굴착사면의 기울기를 수직으로 하고,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 굴착사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22. 7. 12. 09:50경 터 파기한 구간 바닥에서 측량기 스타프를 잡고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굴착사면이 붕괴되면서 내려앉은 굴착사면의 상부에 있던 특고압전선 방호관에 머리를 맞고 매몰되게 함으로써, 2022. 7. 12. 10:39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강한 외력에 의한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사경 내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사경 진술조서
M, N, O, P, Q, R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황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공사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임장)
사업자등록증(D),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하도급계약서 등, 현장설명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등
수사보고서(부검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안전모 손상 감정회보)
수사보고서(안전모와 배관 사진 비교)
수사보고서(피해자 위치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63조, 형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63조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주장
주식회사 C은 도급인이므로 위 회사와 위 회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주장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던 굴삭기 버킷부분에 맞아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흙막이 지보공 설치를 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수급업자로서 도급업자인 주식회사 C로부터 별도의 지시없이 흙막이 지보공 공사 등을 임의로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굴착 시 토사붕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다.
판단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주장(1.의 가.항)에 관한 판단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제63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은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이는 타당한 해석이다.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주'에게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 장소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외에(제38조, 제39조), '도급인'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3조).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제정의 근거가 된 위임규정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외에 제63조도 포함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제29조 제1항, 제3항).
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내용이나 범위를 묻지 않고,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되(제63조 본문),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제63조 단서).
위와 같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
한편 도급인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
굴착작업과 관련한 작업계획서에 관해서는 위 각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제63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8조 제6호, 별표 4 제6호)에 의하면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에 관해서는 '가.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나. 균열 · 함수(含水) ·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다.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라.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에 관해서 사전조사를 하여 '가.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나.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다.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 · 보호대책, 라.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마.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바.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 · 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제63조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의 각 해석과 굴착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에 기재되는 사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6호, 별표4, 제6호)에 비추어 보면 작업계획서 작성은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도급인인 주식회사 C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주장(위 1의 나.항)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굴착기의 버킷에 맞아 사망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굴착사면이 붕괴되면서 내려앉은 굴착사면의 상부에 있던 고압전선방호관에 머리를 맞고 매몰되어 강한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것이다(범죄사실 기재 사고발생원인 및 인과관계 인정).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렇게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사고 직후 이루어진 주식회사 C의 P의 진술과 직선 형태로 찌그러진 부분이 있는 피해자의 안전모 형상이 있다.
P은 사고 직후 진술에서 그 당시 굴착기 기사 M로부터 피해자가 인도에 서 있다가 굴착기의 버킷에 머리를 맞고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P은 사고 발생 이후에 현장에 도착한 사람으로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닌 점, M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인데 M는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회사 측에서 굴착기 기사인 자신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한다면서 억울해하고 있는 점, 그 당시 사고현장에 있던 측량기사 O, 굴착기 신호수 R은 일치하여 굴착기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굴착기 버킷이 피해자의 머리에 닿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사고 당시 굴착기 버킷 방향이 피해자와 반대방향에 있었으며 사고 당시 피해자는 인도가 아니라 터파기한 구간 바닥에 있던 중 굴착사면이 내려앉아 매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는 굴착기 기사 M의 진술과 일치하고 P의 진술과 배치된다),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면서 찍은 사진에 의하면 굴착기는 피해자가 매몰된 장소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어 굴착기의 버킷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안전모가 굴착기의 버킷에 맞았을 경우 직선 형태로 찌그러진 형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굴착기와 피해자가 매몰된 장소가 떨어져 있어 버킷이 닿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일치하여 피해자의 안전모와 버킷과의 충돌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안전모의 찌그러진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그 형상이 그 당시 붕괴되면서 내려앉은 굴착사면의 상부에 있던 특고압전선 방호관에 부딪혔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형상인 점, 그 당시 무너져 내린 토사의 중량은 2.37톤에 달하고 토사와 같이 내려앉은 특고압전선 6m의 무게가 120kg에 달하여 위와 같은 무게와 형상의 특고압전선이 위와 같은 토사와 같이 무너져 내리면서 피해자의 안전모를 타격할 경우 피해자의 안전모에 생긴 형상의 일자 모양의 찌그러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의 안전모에 위와 같은 형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건으로는 위 특고압전선 방호관만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안전모 형상만으로 굴삭기 버킷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발생을 용인하였다고 인정된다(의무위반 인정, 과실 인정).
범죄사실 기재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에 의하여 사업주 즉,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 제38조, 위 규칙 제38조 등)인 피고인 D 주식회사와 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총괄·관리하는 피고인 B의 의무이다. 도급업자인 주식회사 C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사용자와 별도로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의무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 즉, 도급회사의 현장소장이 별도로 있어 그들의 지시·감독을 받고 있었고 도급회사와의 계약내용에 토사 붕괴 등을 막기 위한 흙막이 지보공 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도급회사로부터 받은 도면대로 공사하였다는 등이 사정만으로 이러한 피해자의 사업주로서의 법에서 정한 의무가 없다거나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최초 공사 도면에는 굴착 깊이가 1.5m 정도로 표시된 것으로는 보인다. 위 도면은 정수조의 위치 등 현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실제 현황이 반영되어 변경될 예정인 도면이다. 실제로 공사 대부분의 굴착 깊이가 1.5m를 넘어섰고 상당 부분이 굴착 깊이가 2m를 넘어섰다. 실제 현황이 반영된 도면에는 굴착 깊이가위와 같은 굴착 깊이를 반영하여 다시 작성되었다. 즉 상당 부분이 2m를 넘어 굴착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8조에 의하면 1.5m 이상을 굴착할 경우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6호에 의하면 2m 이상의 굴착작업의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공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위와 같은 깊이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굴착깊이가 1.5m 이상이 된다는 사실은 대강의 눈대중만으로도 알 수 있었고 실제로 그 당시 근로자들과 현장소장은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아무런 붕괴방지를 위한 조치 없이 그대로 공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바로 전날 같은 구간에서 공사를 하면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당시 근로자들은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그다음 날 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였다. 결국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변명하고 있다.
소결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보험 가입,진지한 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보험 가입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보험 가입,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주요부정사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보험 가입
일반부정사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진지한 반성 없음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굴착 깊이가 공사구간 대부분이 1.5m를 넘고 상당 부분이 2m가 넘는 것이 명백함에도 작업계획서 작성은커녕 흙막이 지보공공사 등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고 발생 전날 이미 붕괴사고가 발생하였고 근로자들이 계속 공사를 할 경우 위험하니 공사를 중단해야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고 보고를 받거나 붕괴현장을 확인하여 붕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계속하여 공사를 강행하게 하거나 공사를 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사망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안전조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하거나 방치하는 이유는 방지조치를 위해 비용이 들고 공기가 늘어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그 손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는 근로자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더 중하게 여긴 것이고 나아가 사고가 발생하면 합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무마하는 것이 사전에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근로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로서 엄히 단절해야하는 점, 굴착 깊이에 관하여 실제 현황을 반영하여 굴착깊이가 1.5m 내지 2m를 넘는 내용의 도면이 작성되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도면을 제출하면서 그 책임을 부인하였던 점(수사기록 9,324쪽 이하, 9,642쪽등, D 주식회사),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의무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범행 내용을 부인하면서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피고인 B, D 주식회사)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 B),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A, 주식회사C)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