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744
판결선고
2025. 9.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5. 18.경, 2025. 5. 19.경, 2025. 5.23.경 근로하고 퇴직한 E과 2025. 5. 18.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장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단기간 근로를 전제로 한 일회성 근로계약이라는 특수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당초 예정되었던 근로기간이 축소된 것도 피해자가 투입될 행사 규모의 축소 등 주최 측의 사정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이 임의로 단축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판사 이창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