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4.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3,286,3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5. 14. 및 2025. 9. 11.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