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기타 스포츠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경부터 2023. 10. 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827,0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11. 5.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