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529
판결선고
2026. 2. 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생맥주 전문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12.경부터 2023. 11.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홀 서빙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E과 2023. 10. 12.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출퇴근 기록 및 임금산정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