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3.경부터 2025. 1.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057,3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3.경부터 2025. 1.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436,2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10. 20. 이 법원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성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