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661
판결선고
2026. 6.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8.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25. 2. 임금 2,730,357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5. 3. 10.경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5,598,152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정인 E 2025년 5월 임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일 지급 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체불 금품이 모두 지급된 점, 임금 정기지급일 전액 지급 의무 위반 임금의 합계액이 상당하나, 그 중 1개월 초과 지연 지급액은 없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