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786
판결선고
2025. 8.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부터 2021. 7. 18.까지 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D(주)의 실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21.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2,320,940원, 2016. 11. 1.부터 2019. 5. 31.까지 및 2019. 7. 1.부터 2021. 5.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541,199원,2019. 4. 1.부터 2021. 4.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733,721원,2019. 7. 1.부터 2021. 4.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6,228,922원 등 합계 70,824,7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특사경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기록 순번 제62, 67번)
각 퇴직금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근로계약서
판결문
[① 피고인은 2021. 1. 2.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고,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2021. 4. 23.부터 2021. 7. 14.까지 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사람은 K, L, M이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표이사 퇴임 이후에도 2021. 7. 19.까지 명의상대표이사인 L를 지휘·감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② 피고인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당시 대표이사였던 M도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위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 ③ 이 사건 회사의 인수와 관련한 양도양수계약서에 정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약정도 위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④ 피고인의 건강악화는 그 병명, 치료기간, 입원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사용자의 지위를 부인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공우진
각주1) K, L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