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796
판결선고
2025. 9.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기계설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23. 6. 30.까지 회계 업무를 하다 퇴직한 D의 2023. 5.~2023. 6. 임금 각 3,207,750원, 임금 합계 6,415,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23. 6. 30.까지 회계 업무를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9,094,3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액 합계 25,509,861원 중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포함하여 합계 25,344,558원이 D에게 지급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판사 김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