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998
판결선고
2025. 11.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7.경부터 2024. 8.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53,03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제10쪽), 출근일보(증거기록 제28쪽),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피보험자 이력조회, 피보험자일용 이력조회
▶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동안의 업무내용이 정식 기능직사원으로 근무한 동안의 업무내용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만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① D은 2023. 4. 17.경부터 2024. 8. 27.경까지 적게는 월 11일, 많게는 월 25일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 위 기간 동안 실근무일은 총 320.5일이며, 위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적은 없는바, D은 형식상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② 근무 또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여 사업주가 지시하는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관계의 종속성도 인정된다. ③ 위와 같은 근무관계에 비추어 보면, D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공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