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구합50670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5. 4.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결정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이다. C은 원고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고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5. 3. 25. 피고에게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공백 기간 없이 계속 연결되도록 정정해달라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5. 4. 10. '원고들이 피보험자격 이력 공백 기간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받지 않았으며 입 · 퇴사 및 재입사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취득 및 상실신고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타당하게 신고되었고, 덧붙여 소멸시효 등으로 소급 적용은 가능하지 않아 정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여 원고들의 확인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위 공백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이는 재고용 심사, 퇴직금처리 등을 위한 C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입, 퇴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원고들은 처음 입사시부터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한 것이므로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C은 원고들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에 관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2)

한편 C과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 A

①

2014. 1. 16.자 간선 계약직 근로계약서

②

2022. 9. 23.자 근로계약서(5호봉 8년 이상)

나)

원고 B

①

2013. 3. 1.자 근로계약서

②

2013. 9. 1.자 간선 1급직 정규직 근로계약서

3)

원고 A은 2022. 9. 8.에, 원고 B는 2023. 1. 31.에 각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직서에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따른 면담조사표' 중 퇴직 사유 부분에서 '1차 퇴직은 계약직 1년 근무 후 정규직 입사를 위해 회사 지시로 퇴직하였고, 2차 퇴직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해 회사 지시로 퇴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한편 원고 B에 대한 2023. 2. 17.자 채용품위서와 원고 A에 대한 2023. 9. 23.자 채용품의서 하단에는 '※ 퇴직금 정리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근로관계 단절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과 C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 중 근로관계의 계속성이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 A은 2013. 1. 1.부터, 원고 B는 2012. 2. 9.부터 현재까지 C에서 근무하였고, 그 기간 중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은 원고 A 합계 32일, 원고 B 합계 37일로 전체 근로계약 기간(약 13-14년)에 비해 매우 짧다. 그리고 원고들이 공백 기간을 전후하여 C에게 제공한 근로의 내용은 동일하고, 근로계약상 근무일, 임금 지급방식,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 역시 동일하다.

나)

원고 A은 2013. 1. 1.에, 원고 B의 경우 2012. 2. 9.에 C에 각 입사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제출된 바 없다. 당사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들은 당시 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 B와 C 사이의 2013. 3. 1.자 근로계약서(한시채용), 원고 A과 C 사이의 2014. 1. 16.자 계약직 근로계약서와 원고들의 정규직근로계약서상 근로관계의 실질은 사실상 동일하고, C은 원고 A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등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첫 번째 근로관계 종료 및 재입사는 기존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으로 보일 뿐이다.

다)

원고 A은 2022. 9. 8. 사직하면서 '2022. 9. 8.부로 퇴사코져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고 C은 다음 날인 2022. 9. 9. 바로 원고 A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원고 B는 사직일을 2023. 1. 31.로 기재하여 2023. 1. 19.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C은 2023. 2. 1. 원고 B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C은 퇴사한 원고들의 대체인력 채용이나 인수인계 등을 고려함이 없이 바로 원고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재입사할 것에 대하여 상호 협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라)

원고들은 두 번째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제출한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원고들의 채용품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퇴직금 정리자'라는 문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처럼 퇴직금 정산을 위하여 형식상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

마)

결국 원고들의 퇴직 및 입사 사이의 공백 기간, 근로계약 기간 중 위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위 공백 기간의 발생 경위와 공백 기간 전후 원고들의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원고들 외에 다른 C 근로자들도 원고들과 유사하게 퇴직 및 재입사를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위 공백 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답변서에서,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은 이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전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2013년 또는 2014년 피보험자격 기간을 정정해달라는 주장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불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던 이 사건에는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 본문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 본문 및 제2호에 의하면,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된 날이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그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 단서에서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제13조 제1항 본문),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제15조 제1항), 피보험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확인하여 피보험자와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제17조).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43조에 의하면, 고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그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 날부터 진행한다.

3)

위와 같은 관계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에 고용된 날 당연히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나,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징수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임을 감안하여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보험기간을 계산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 본문은 고용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뒤 사후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경우 구직급여 및 고용보험료의 산정근거와 계산방법을 마련한 규정일 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자를 확정하는 규정은 아니다.

4)

결국 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되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나 확인과 관계없이 고용된 날에 당연히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뒤늦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확인 청구를 하여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확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제한하려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 제50조 제5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장유진(재판장) 김성수 김원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